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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랑우탄294
튼실한오랑우탄29422.12.06

휴일근무수당의 퇴직연금(DC) 산정

운전기사의 전달 휴일근무수당을 당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여쭤봅니다.

1. 퇴직연금이 DC형인데, 12월분 휴일근무수당을 1월에 지급해도

12월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올해 퇴직연금 금액 확정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되어야 하는데,

12월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은 12월말에나 나와서 고민입니다.

실제 지급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12월분 휴일수당은 내년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하구요.

2. 10월 입사자라 하더라도 급여와 동일하게 휴일근무 수당도 1/12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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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년에 납부할 예정이라면 올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도 입사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1/12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 DC형인데, 12월분 휴일근무수당을 1월에 지급해도

    12월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올해 퇴직연금 금액 확정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되어야 하는데,

    12월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은 12월말에나 나와서 고민입니다.

    실제 지급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12월분 휴일수당은 내년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하구요.

    >> 네

    2. 10월 입사자라 하더라도 급여와 동일하게 휴일근무 수당도 1/12하면 되는 거죠?

    >> 네, 연간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을 합산하여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