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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오리276
곰살맞은오리276

증권 예수금 및 주식체결된 계좌 예금자보호

성별
여성
나이대
40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미래에셋이나 다른 증권회사에 주식을 매수한게 혹여라도 회사가 망하면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예수금은 5천만원 보호 되는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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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룬해주신 증권 관련 에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 계좌는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증권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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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증권은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망할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둔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단, CMA 계좌 및 주식을 매수하신 것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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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주식은 이미 전산으로 그 회사의 주주가 된것입니다.

    증권사는 거래를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도 내가 산 주식의 회사가 망하지 않는한 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고 다른 증권사등을 통해 거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대형 증권사가 망해서 내 주식, 예수금이 없어질 걱정을 하는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지나친 걱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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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이나 CMA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다만 주식은 증권사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은 날라가는게 아닙니다.

    증권사는 중개소일뿐 해당 주식은 국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됩니다. 즉 해당 주식은 제명의로 멀쩡히 보관되어있으며 예탁결제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보통 다른 증권사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그 증권사로 주식또한 이관되어 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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