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수금 및 주식체결된 계좌 예금자보호
미래에셋이나 다른 증권회사에 주식을 매수한게 혹여라도 회사가 망하면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예수금은 5천만원 보호 되는걸로아는데...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룬해주신 증권 관련 에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 계좌는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증권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증권은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망할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둔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단, CMA 계좌 및 주식을 매수하신 것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주식은 이미 전산으로 그 회사의 주주가 된것입니다.
증권사는 거래를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도 내가 산 주식의 회사가 망하지 않는한 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고 다른 증권사등을 통해 거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대형 증권사가 망해서 내 주식, 예수금이 없어질 걱정을 하는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지나친 걱정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이나 CMA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다만 주식은 증권사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은 날라가는게 아닙니다.
증권사는 중개소일뿐 해당 주식은 국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됩니다. 즉 해당 주식은 제명의로 멀쩡히 보관되어있으며 예탁결제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보통 다른 증권사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그 증권사로 주식또한 이관되어 오게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