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느긋한딩고172
느긋한딩고17223.05.15

겸직에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업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할수있나요?

조경중소기업을 다니면서 학원강사로 근무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외만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소득만 잡혀있는데 하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을 위해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복수의 직업 또는 사업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 혹은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원강사, 과외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