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에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업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할수있나요?
조경중소기업을 다니면서 학원강사로 근무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외만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소득만 잡혀있는데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을 위해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복수의 직업 또는 사업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 혹은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원강사, 과외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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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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