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개시전에 시,도등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게 개인 부동산을 창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은 다른 중개사에 속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고 이중 소속 및 이중등록을 중개사법상 금지하고 있기에 여러곳의 부동산에 대해서 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방식은 부동산별 차이가 있으며, 기본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면 기본금이 있을 경우 중개성사시 본인이가져가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기본금이 없는 경우 중개성사기 본인이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지게 설정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