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기간이 정하지않은 근로자 산재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기간이 정하지근로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다쳐 산재처리하였고 아직 일시금또는 보상을 받지않았으며 계속 통원치료중이며 아파서 취업이나 회사복귀도 안되는 상항인데 제가 회사에서 퇴사처리도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기간 중에는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했으면 일단 산재승인이 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사직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며,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또한 산재 기간 종료 후 한달동안은 퇴사가 안됩니다. 산재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요양이 종결된 후에 퇴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하지말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더라도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 중에는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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