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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10.08

건설현장에서 기간이 정하지않은 근로자 산재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기간이 정하지근로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다쳐 산재처리하였고 아직 일시금또는 보상을 받지않았으며 계속 통원치료중이며 아파서 취업이나 회사복귀도 안되는 상항인데 제가 회사에서 퇴사처리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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