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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0.08

건설현장에서 기간이 정하지않은 근로자 산재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기간이 정하지근로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다쳐 산재처리하였고 아직 일시금또는 보상을 받지않았으며 계속 통원치료중이며 아파서 취업이나 회사복귀도 안되는 상항인데 제가 회사에서 퇴사처리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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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기간 중에는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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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했으면 일단 산재승인이 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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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사직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며,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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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또한 산재 기간 종료 후 한달동안은 퇴사가 안됩니다. 산재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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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요양이 종결된 후에 퇴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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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하지말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더라도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 중에는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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