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10.08

앞의 질문을 수정 합니다.재검토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철근 기능공이며 기간이 정하지 않은 근로자 입니다.

1)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있어 산재처리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은 끝났읍니다.

2) 그런데 진단서 에는 3주의 요양이 정해져 있었고 그 진단서 대로 보험사의 보상이 끝났읍니다

3) 보험사의 보상이 끝나고도 제가 계속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완괘되지 않아서 일도 못하고 있읍니다.

4) 물런 건설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그 동안의 급여도 일용직이라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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