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앞의 질문을 수정 합니다.재검토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철근 기능공이며 기간이 정하지 않은 근로자 입니다.
1)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있어 산재처리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은 끝났읍니다.
2) 그런데 진단서 에는 3주의 요양이 정해져 있었고 그 진단서 대로 보험사의 보상이 끝났읍니다
3) 보험사의 보상이 끝나고도 제가 계속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완괘되지 않아서 일도 못하고 있읍니다.
4) 물런 건설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그 동안의 급여도 일용직이라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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