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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26

특례 보금 자리론? 현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

현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준 아파트는 5월에 전세 계약 만료인데 1억정도 전세금을 내려달라 요청 하고 있고


전세 자금 대출이 1억정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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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대출조건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도 DTI제한은 있으므로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그한도가 낮을 수 있으니, 이도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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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목적(예:대환대출)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로 활용가능합니다.

    목적 - i)서민·실수요층내집마련 기회를 제공(주택구입), ii)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대환대출 : 변동→고정금리), iii)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기대됨

    동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1.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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