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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 코코
깜찍한 코코22.08.24

종교는 왜 세금이 없는건가요?

종교의 자유로 기독교ㆍ불교를 시작으로생전 듣도보도 못한 종교까지 수백가지나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회 십일조헌금ㆍ건축헌금등 헌금도 많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달달이 초값이니 수백에서 수천만원한다는 천도제니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돈을 신자들은 내고 잇는데, 왜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내는거죠?

세계가 다 그런가요?

알고보면 종교 단체가 재벌이 되고있는곳이 많은데, 서민들은 세금내고 모은 재산까지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니 별별세금 다내고 잇잖아요. 그런데,, 종교단체는 세금도 없이 신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거 같고, 그로인해 재벌 되는데, 이건 합리적이지 못해 보여서 글 올립니다. 엉뚱한 질문 같겟지만 아시는분들의 답변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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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선 종교단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의 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재추징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데 만약 매각 또는 증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합법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 면제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종교단체로부터 들어보면 "자신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소유한 부동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그런 공익사업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뭐 얼마나 세금을 내고 얼마나 줄어들기에 그러는지....)

    그리고 매번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경우에도 그동안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서 종교인의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1인당 30만7천원이고 전체로 볼 때 80억 수준의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2017년 11월19일 일부 개정되었고,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에 보면, 종교인의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시행 2018. 7.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해당 부분 외에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종교인의 근로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아닌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세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인사이트 뉴스 기사 참조 https://www.insight.co.kr/news/118440]

    정말 논란이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교도 부와 권력을 누린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종교에서도 무조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종교인으로서의 공익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공익적 활동에 대해 종교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종교인 비과세는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세시도가 많았지만 번번이 종교계의 반대로 좌절되다 최근에는 종사자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교에 대한 과세가 불법인데, 미국과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일 등 종교개혁의 영향이 컸던 나라에서는 종교세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원래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되었지요 국가는 교회를 컨트롤할수 없고 교회의 헌금과 성직자의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요구할수 없도록 정치와 종교는 법으로 분리를 해 놓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1.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

    2. 종교인이 받은 돈은 봉사를 하고 나서 받는 일종의 사례금이지 소득은 아니라는 근거

    3. 사람들은 소득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십일조는 내는데 거기에 다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근거

    4. 영세한 목회자가 많고, 면세점 이하 수준의 월급이라 세수에 도움이 안된다 라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