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중소기업에 입사한지 5년차로 2년 전 부터 중국 출장을 5~6개월씩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7개월 정도 있었구요. 원래 계약시 별도의 해외 장기 출장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고 현재 12월 7일에 복귀해서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
2.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올렸고 퇴사사유를 장기출장으로 인한 퇴사로 올렸습니다만. 윗선에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요구하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변경하였고 12월 30일 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현재 12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3.위와 같은 조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해외 출장 근무내역 및 오고 갔던 내용은 자료로 따로 모아 필요시 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