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연장 및 퇴직 사유 관련 노동청 신고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현재 다음주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1년 계약직으로 고용 되었고, 저희 회사는 여느 중소기업처럼 1~2년 계약을 연장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 해 4~5월 즈음 해외로 가는 것이 소문이 나버렸고 (인사과에 따로 해외 출국 사실을 직접 말씀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소문으로 인해 제가 언젠간 나갈 사람이니 이번 계약을 연장시켜 줄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에 퇴직하지만 퇴직 사유는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 사유'로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재차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제가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인력 및 자금 구성을 해놨으므로 불가능 하다 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고 시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