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주가 혼재할 때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속 근로 기간에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근로기간이 아예 산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 중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던데,
초단기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났어도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맺은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보아,
근로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나면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 산정에만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