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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두견이148
단정한두견이14823.07.13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주가 혼재할 때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속 근로 기간에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근로기간이 아예 산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 중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던데,

초단기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났어도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맺은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보아,

근로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나면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 산정에만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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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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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만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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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 중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삭제되었습니자.

    지금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에 있어서의 근속기간과 해고예고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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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퇴직금 산정시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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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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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요건 자체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여 퇴직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한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시간 관련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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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의 경우가 아니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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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예고적용 대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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