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근로+사업)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용소득 있고 사업소득 약 7만원과 근로소득이 있으세요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 7만원 발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사업소득 종류 : 기타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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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정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종합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초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전송되면 해당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