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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다소소심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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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근로+사업)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용소득 있고 사업소득 약 7만원과 근로소득이 있으세요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 7만원 발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사업소득 종류 : 기타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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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정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종합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초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전송되면 해당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