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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여유로운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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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신체접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께서 본인 짐과 함께 두 자리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짐이 있는 의자 앞으로 가 서서 당연히 짐을 치우겠거니 했지만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앉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짐을 치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께서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라 자꾸 제 자리를 침범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분은 다음역에서 내릴 채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자세와 짐을 고쳐들고자 팔을 움직이다가 그 분의 등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세기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체중인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힘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분은 저를 휙 돌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께서는 내리셨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밀폐된 장소 내의 신체접촉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까요? 저는 고의가 없었지만, 아저씨 측에서의 진술만으로도 고소 등이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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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추행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접촉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