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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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별로 타지 않은 전철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가 일부러 다리를 과하게 벌리던데, 성추행 아닌가요?
요즘 이야기는 아니고 2년 전 여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종점행을 가야해서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점점 시간일 갈수록 타는 사람보다 내리는 사람이 많고
전철 한 칸에 5명도 채 되지 않게 숫자가 줄어들더라구요.
다른 자리도 많은데 제 옆에 앉아서 다리를 일부러 닿게 하고
조는 척하면서 자꾸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려서 다시 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