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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7

사람이 별로 타지 않은 전철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가 일부러 다리를 과하게 벌리던데, 성추행 아닌가요?

요즘 이야기는 아니고 2년 전 여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종점행을 가야해서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점점 시간일 갈수록 타는 사람보다 내리는 사람이 많고

전철 한 칸에 5명도 채 되지 않게 숫자가 줄어들더라구요.

다른 자리도 많은데 제 옆에 앉아서 다리를 일부러 닿게 하고

조는 척하면서 자꾸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려서 다시 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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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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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나 다른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고의 여부가 다소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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