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애매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5월 달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카톡이 와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8월28일에 결과랑 금액이 지급된다고 손택스에서도 나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금액이 얼마냐 나오냐가 궁금해서요
저는 2024.08 부터 단독가구였고 그 전에는 아버지 아래로 등본이 속해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단독가구이고 단독가구 기준 재
산은 2억이 안되구요
그리고 2024.10 부터 월 급여 2,200,000 받고 일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무는 국세청 소관 업무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세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신 만 30세 이상 세대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연간 총소득(총급여): 2,200만원 미만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1억7,000만원~2억4,000만원 사이는 50% 감액, 2억 이하라면 감액 없음)
최대 지급액: 165만원
구체적인 연간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원 미만: 연소득 × 165만원 ÷ 400만원
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정액)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
2,200만원 이상: 지급 없음
때문에 적용 및 예상 지급액은
2024년 10월~12월(3개월)만 월급 2,200,000원 × 3개월 = 6,600,000원(연소득)
6,600,000원 구간은 "900만원 미만"이므로 정액 165만원
즉, 질문자님은 165만원(감액 없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0월 이전(예: 8,9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제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10~12월분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