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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펭귄240
호탕한펭귄24021.12.13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20년 11월1일자 입사하고 21년 11월 31일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수가 1명(본인)이고, 프리랜서 등록된 기사님들이 10명 정도됩니다. 상시근로자로 기사님들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기사님들에게 오더를 내려주고, 시공해주는방식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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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상기에 따라 프리랜서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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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프리랜서 기사님들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프리랜서 기사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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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수가 1명(본인)이고, 프리랜서 등록된 기사님들이 10명 정도됩니다. 상시근로자로 기사님들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기사님들에게 오더를 내려주고, 시공해주는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프리랜서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순수한 프리랜서(도급형식으로 일을 주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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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들 만으로는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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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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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록된 기사님들이 10명 정도됩니다. 상시근로자로 기사님들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등록 여부만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오더를 내려주는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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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⑤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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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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