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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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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2022년 3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A 회사에서 2022년 1, 2월에 대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22년 3월 ~5월까지 근무할 때,

그리고 2022년에 대한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A회사 2022년 12월, B회사 2022년 3~5월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고 환급금을 주게되며, 연말정산시에는 다시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년에 근로한 회사가 A, B라면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A와 B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회사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결정세액은 0원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도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환급됩니다. 한편, 2022년 1월~2월소득과 3월~5월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퇴사시점에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세액입니다.

      2.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2년에 발생한 A회사와 B회사 외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