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년에 근로한 회사가 A, B라면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A와 B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회사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결정세액은 0원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도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