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인데 퇴사한 회사와 퇴직금 관련 의견이 달라 문의 남깁니다.
회사 근무 조건은
1. 주 5일 8시간 근무
2.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나옵니다. 전 직원 동일 1일 8만원. 추가 근무 수당 없음.
3. 퇴사직전년도 미사용연차 없습니다.
4. 연봉은 4500만원이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1/13은 매월 지급하였고, 0.5/13은 설과 추석에 나누어 명절 보너스로 ㅁ지급하였습니다.
4-1 월 기본급은 346.2만원입니다.
5. 2023년도 급여 지급 방식이 연봉/12로 바뀌어 1월 기본급은 375만원입니다.
6. 근무일 2018.05.01. ~ 2023.01.31.
7. 급여내역
11월 | 기본급 : 346.2 만원 주휴수당 : 40만원
12월 | 기본급 : 346.2 만원 주휴수당 : 16만원 연말성과금 : 346.2만원(연말 성과급은 대표 이사 재량. 전직원 기본급의 100%지급, 코로나로 3년 만에 지급)
1월 | 기본급 : 375만원 주휴수당 : 16만원
8. 근무일수 1736일
9. 회사는 25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입사 후 지금까지 인시노무 관련 규칙이나 규정 회람 한적없음. 존재여부 불투명.
서류상 노조는 있으나 어용노조로 활동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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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주장 : 월기본급 346.2만원 × 1736일 ÷ 365일 = 1645만원
본인 주장 : 고용노동부 기준인 통상임금으로 지급 요망
평균임금 : (3개월간 기본급+주휴수당 +(추석보너스×3/12))×1736일 ÷365일 = 약 1834만원
통상임금 : 1월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30일 × 1736일 ÷ 365일 = 약 2048만원
질문)
1. 무엇이 맞는지요?
1 - 1. 회사의 계산법이 틀렸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2. 수 틀리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관련 추가근무수당 청구 가능한지요?(출장,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 출퇴 기록하는 카톡 기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1.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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