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인데 퇴사한 회사와 퇴직금 관련 의견이 달라 문의 남깁니다.
회사 근무 조건은
1. 주 5일 8시간 근무
2.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나옵니다. 전 직원 동일 1일 8만원. 추가 근무 수당 없음.
3. 퇴사직전년도 미사용연차 없습니다.
4. 연봉은 4500만원이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1/13은 매월 지급하였고, 0.5/13은 설과 추석에 나누어 명절 보너스로 ㅁ지급하였습니다.
4-1 월 기본급은 346.2만원입니다.
5. 2023년도 급여 지급 방식이 연봉/12로 바뀌어 1월 기본급은 375만원입니다.
6. 근무일 2018.05.01. ~ 2023.01.31.
7. 급여내역
11월 | 기본급 : 346.2 만원 주휴수당 : 40만원
12월 | 기본급 : 346.2 만원 주휴수당 : 16만원 연말성과금 : 346.2만원(연말 성과급은 대표 이사 재량. 전직원 기본급의 100%지급, 코로나로 3년 만에 지급)
1월 | 기본급 : 375만원 주휴수당 : 16만원
8. 근무일수 1736일
9. 회사는 25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입사 후 지금까지 인시노무 관련 규칙이나 규정 회람 한적없음. 존재여부 불투명.
서류상 노조는 있으나 어용노조로 활동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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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주장 : 월기본급 346.2만원 × 1736일 ÷ 365일 = 1645만원
본인 주장 : 고용노동부 기준인 통상임금으로 지급 요망
평균임금 : (3개월간 기본급+주휴수당 +(추석보너스×3/12))×1736일 ÷365일 = 약 1834만원
통상임금 : 1월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30일 × 1736일 ÷ 365일 = 약 2048만원
질문)
1. 무엇이 맞는지요?
1 - 1. 회사의 계산법이 틀렸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2. 수 틀리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관련 추가근무수당 청구 가능한지요?(출장,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 출퇴 기록하는 카톡 기록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1.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