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4조 징계의 감경 관련하여
1. 4조 해석상 1항의 공적이 있는 상황에서 4조 2항에 포함되는 비위는 아니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고(4조 3항)인경우 징계 감경 가능 한지요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의 징계 감경이 가능한 점을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 그럼에도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정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적과 별도로 징계 감경 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공적도 있으나 2항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에 의한 감경 대상이고 같은 조 제4항에도 해당한다면 1항과 3항 둘다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