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4조 징계의 감경 관련하여
1. 4조 해석상 1항의 공적이 있는 상황에서 4조 2항에 포함되는 비위는 아니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고(4조 3항)인경우 징계 감경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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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의 징계 감경이 가능한 점을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 그럼에도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정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적과 별도로 징계 감경 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공적도 있으나 2항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에 의한 감경 대상이고 같은 조 제4항에도 해당한다면 1항과 3항 둘다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