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전에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방측이 대인접수 안해줬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경상2이며 4만원의 범칙금과 15점 안전벌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전벌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지방공기업법 및 공기업 취업에 결격사유 및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행정상 처벌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방공기업마다 채용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보통 공기업의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위와 같은 채용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채용방침에 따라 그 채용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벌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기업 취업 시 채용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기업의 채용이나 징계는 해당 공기업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에서 범칙금 내지 벌점 부과 이력을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채용에 있어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취업에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