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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주차가 입사주인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주차의 소정근로시간 ÷ 5일 =해당주차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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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주차 포함 4주간 소정근로시간 ÷ 5일 = 해당주차 주휴수당

(입사한지 3주의 경우 3주평균의 ÷5일

2주의 경우 2주평균의 ÷5일

1주의 경우 1주 평균의 ÷5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차 : 20시간, 2주차 : 10시간, 3주차 : 20시간, 4주차 : 10시간, 4주간 총 6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20일(1주 5일×4주))=3시간이 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