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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떡뽀끼조아

떡뽀끼조아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_아래 명시된 사항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

*아래 1,2번 모두 충족시 발생


1.소정근로일 개근

(개근의 의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것, 따라서 지각/조퇴를 한다고해도 주휴수당 발생)


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단근로자의 주휴수당>

해당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알바)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하루8시간주5일출근자)와 비교해서 산정해야함


산정식방법:



다 맞는 내용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 조퇴시에도 개근으로 봄)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또한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 통상시급 x 8시간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ex.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A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4시간(8시간 x (20시간/40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아래 1,2번 모두 충족시 발생


    1.소정근로일 개근

    (개근의 의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것, 따라서 지각/조퇴를 한다고해도 주휴수당 발생)


    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단근로자의 주휴수당>

    해당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알바)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하루8시간주5일출근자)와 비교해서 산정해야함


    >> 네, 주휴수당 청구요건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모두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위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이나 조퇴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체적으로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2.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