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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색조71
초록오색조7124.03.12

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인데....

정확한 퇴사일은 통보받지도 못하고 퇴사일을 제가 결정하라고 하고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신청해주겠다는 말씀이 없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위로금+남은 연차수당+실업급여 다 받고 퇴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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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이 맞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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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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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구직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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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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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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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경우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협의에 문제이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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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하여둔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협상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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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요건을 갖춘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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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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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또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협상이 필요하며,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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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지급해야되는 금원이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의 지급여부, 지급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꼭 승낙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은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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