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인데....
정확한 퇴사일은 통보받지도 못하고 퇴사일을 제가 결정하라고 하고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신청해주겠다는 말씀이 없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위로금+남은 연차수당+실업급여 다 받고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이 맞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구직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경우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협의에 문제이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하여둔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협상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요건을 갖춘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또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협상이 필요하며,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지급해야되는 금원이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의 지급여부, 지급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꼭 승낙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은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