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자로 퇴사하는 종사자가 2월부터 9월까지
중간 중간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데대로된 3개월 평균급여가 산정이되질 않습니다.
급여가 지급된달도있고 안된달도 있습니다.
급여지급된 달에서 급여/출근일수를 계산했는데 평소 지급되던 평균급여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같은경우 작년 11월 12월 과 올 1월에는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병가를 사용하기전 2월 전인 11월 12월 1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에서 무급병가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높더라도 평균임금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11, 12, 1월 등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 월로 퇴직금을 산정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만으로 하여, 3개월 중에
무급병가기간과 그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3개월 동안 무급병가일에 대해서는 임금과 총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병가기간이 있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