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3개월 산정시 무급병가 질문입니다.
9월 30일자로 퇴사하는 종사자가 2월부터 9월까지
중간 중간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데대로된 3개월 평균급여가 산정이되질 않습니다.
급여가 지급된달도있고 안된달도 있습니다.
급여지급된 달에서 급여/출근일수를 계산했는데 평소 지급되던 평균급여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같은경우 작년 11월 12월 과 올 1월에는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병가를 사용하기전 2월 전인 11월 12월 1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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