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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극락조3
착실한극락조3

퇴직금 3개월 산정시 무급병가 질문입니다.

9월 30일자로 퇴사하는 종사자가 2월부터 9월까지

중간 중간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데대로된 3개월 평균급여가 산정이되질 않습니다.

급여가 지급된달도있고 안된달도 있습니다.

급여지급된 달에서 급여/출근일수를 계산했는데 평소 지급되던 평균급여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같은경우 작년 11월 12월 과 올 1월에는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병가를 사용하기전 2월 전인 11월 12월 1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에서 무급병가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높더라도 평균임금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11, 12, 1월 등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 월로 퇴직금을 산정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만으로 하여, 3개월 중에

      무급병가기간과 그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3개월 동안 무급병가일에 대해서는 임금과 총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병가기간이 있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