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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ony
Minseony23.08.28

임금 문제로 관하여 질문합니다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입사일은 7월 5일이고 아직 프리랜서 계약서는 원장님이 자꾸 날짜를 미뤄서 못썼습니다

월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아직도 월급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며 다음에 준다고 하고 주지를 않더라구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지났으니까 그냥 준다고 믿고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매장으로 미수금 관련 문제로 전화오고 건물 관리비도 2000만원 이상 체납되어있고 법원에서 종합민원실 전자독촉 2-1계 에서 무슨 소송장도 날라오더라구요. 전에 다니다가 그만둔 선생님이랑도 월급문제로 아직까지 싸우고 있구요 ..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불안해서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프리랜서 계약서 아직 못썼는데 누구에게 불리한지

2. 위 문제로 인하여 노동자가 아니여서 임금을 못받을 상황이 올수도 있는지

3. 임금도 못받고 쫒겨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4. 혹시나 월급을 준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월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무단퇴사 할 시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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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가능하면 날짜를 협의하여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에게 불리합니다.

    2.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모두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용역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쓰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원장이 구두로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도 증거가 없으니까요.

    임금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제일 나은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종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약정한 근무조건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쉽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얼마

    받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약정한 보수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받을

    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란 명칭과 달리,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 고정돼 있으며 원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불리합니다.


    2.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못받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역시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에서 대신 일정한도의 체불임금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4.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도 없으니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