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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북이23
강력한거북이2323.10.08

통매음으로 고소헌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인스타그램으로 아무이유없이 예쁜 분들에게 돈 상납하고 싶은 취향(성향)이 있다하고 돈 받아주고 마음대로 하대하고 욕해달라했습니다

그러자 답장온것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주며 보내라 하였으며 저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돈도 보냈으니 신고가 더 쉽겠다며 통매음으로 신고할태니 합의하고 싶으면 답장달라하더군요

이런경우 통매음 신고가 접수대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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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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