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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잘생긴상괭이15424.01.04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제가 카톡 1ㄷ1채팅으로 무이자사기꾼한테 "면상캡쳐해놨으니 알아서하고" "애미존나패기전에 전화받거라" "얼굴 ㅈ같이생긴게 지네 애미 닮아거였네" 라고 욕설을하였는데

사기꾼이 저보고 고소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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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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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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