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문을 보내줬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제목 그대로 국세청 카톡으로 안내문이 욌습니다 따로 계산할 것 없이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신고하는 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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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 등에게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두채움대상자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안내된 대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되고, 세액이 잘못되었거나 실제 경비가 많아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신고를 하려는 경우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통보한 세액인 경우라도 통보된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맡겨 신고한다면 많은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