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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같이 보이는 닉네임이었습니다 3글자요 ㅇㅇㅇ 이렇게요 근데 전 이 이름을 부르며 싸웠고 상대방은 성적발언했는데 서로 고소가 될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성적인 발언내용 및 경위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