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특정성에 인정되나요?
한 어플 익명 공개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
욕도 했고, 서로 비하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서로 닉네임만 알 뿐 특정한 신상정보(이름, 사는곳 주소, 직업, 연락처)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있었는데도 저와 상대방 둘 다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저랑 싸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익명 닉네임을 언급했을때, 언급당한 제3자가 저랑 싸운 상대방한테 ”저기요 왜 저를 언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것과 제3자가 언급당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로 보아, 다른 제3자도 저와 싸운 상대방 신상은 알지 못하는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개된 게시판에서 싸우거나 욕한것은 쌍방이든 누가 먼저했든 간에 공연성에 부합되는거 같은데,
추가적인 특정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는, 싸우고 욕하고 종료된 이후에, 싸운 상대방이 자기 지인을 익명 커뮤니티 앱에 데리고 오거나, 이미 아는 사람이 앱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신원을 아는 그상대방 지인이 "나 이 사람 아는데, 내가 이 사람 정보를 알고 있고 이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니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두번째는, 그 상대방이 옛날에 썼던 게시글 중에 만에하나, 자신을 알 수 있는 특정된 신상정보가 적혀있고, 그 이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세번째는, 싸우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상정보를 알려주는것이 아닌 싸우고 나서 갑자기 다른 게시물을 올려 나 이런사람이고 어디사는 누구인데 하며 고소하겠다. 이런 것도 특정성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싸우는 도중에 알리고 그 이후에 욕을 하면 특정성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변호사님 또는 법으로 아주 잘 아는 지식인 분의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