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인 작은 회사 입니다 대체휴일때 안쉬면 어떠한 보장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인지 아니면 자율적인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휴일법에 따라 의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자율이 아닌 의무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며 만약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50%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가산분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특정한 근로일에 쉴 수 있으며,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가산분을 반영한 시간 수 만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그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외없이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셨다면 시간당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휴일 대체 제도가 있다면 다른 근무일과 대체하여 해당일에 휴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휴일 대체 모두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은 자율적인
것이 아닌 법에 따른 강제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