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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09.27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해야 된다는데 휴일 포함하여 14일인가요?

퇴직금은 14일 후 14일까지 지급 해야 된다던데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9월 14일까지는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휴일, 주말 빼고 영업일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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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무일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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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2.9.30.이라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2022.10.1.이고, 이때부터 역일상 14일 이내인 10.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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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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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후 14일까지 지급 해야 된다던데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9월 14일까지는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휴일, 주말 빼고 영업일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10월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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