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해야 된다는데 휴일 포함하여 14일인가요?
퇴직금은 14일 후 14일까지 지급 해야 된다던데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9월 14일까지는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휴일, 주말 빼고 영업일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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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무일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2.9.30.이라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2022.10.1.이고, 이때부터 역일상 14일 이내인 10.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후 14일까지 지급 해야 된다던데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9월 14일까지는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휴일, 주말 빼고 영업일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10월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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