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드렸던 질문 중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가 1:1 랜덤채팅 익명 대화에서 먼저 저에게 여긴 왜 여자들이 없냐라고 묻길래, 제가 난 이 앱에서 여자랑 sns맞팔을 하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상대가 맞팔을 하면 뭐 해, 연애할 수도 없는데, 아니면 XX할 수도 없는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러네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러네요 라고 말을 한 거 자체가 문제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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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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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말에 건조하게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에 동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