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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185
지혜로운올빼미18523.04.13

근무했던 매장에서 급여를 보내줬는데 이게 맞나요

월급 270만원 주 5일 일 8시간 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출근날부터 쓰지 않고, 그렇기에 5일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이주 넘게 기다려서 월급을 받았는데

270/31x5일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구요.

저는 근무하면서 추가 근무 한시간을 더 했었어요.

노무사님들 좀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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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2,700,000÷209×시간

    시간에는 5일간의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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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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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계산하긴 합니다.

    그런데 추가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19,377원만큼 더 받으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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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단,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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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270만/209시간) x 8시간 x 5일 하거나 270만 x 5일/26일 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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