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상속문제로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법정 상속분대로 /1n로 상속이 끝나고
1년 후에 장남이 생전 선친과 대화녹취한 것을 근거로
지정상속을 요구하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