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상속문제로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법정 상속분대로 /1n로 상속이 끝나고
1년 후에 장남이 생전 선친과 대화녹취한 것을 근거로
지정상속을 요구하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에 관하여 위 녹취록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들어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 역시 직접 고인과 통화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년 전에도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함 없이 법정상속하였다면,
이제와 위 내용을 근거로 지정상속을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