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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거북이124
근사한거북이12423.04.24

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5일 월급날입니다.

인사평가 결과 통보 일시는 28일로 그때 새로운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25일 월급을 주고 28일 연봉협상 후 새로운 연봉을 소급적용하여 추가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어도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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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5일 월급날입니다.

    인사평가 결과 통보 일시는 28일로 그때 새로운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25일 월급을 주고 28일 연봉협상 후 새로운 연봉을 소급적용하여 추가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 연봉 소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연봉협상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지급 후 인상된 금액을 추후 소급하여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연봉협상의 합의 전에는 전년도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 후 인상된 금액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와 같이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후 기존에 지급된 월급에 새로 협상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합법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 이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에 인상 전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28일에 인상액을 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봉협상

    이후에도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시 소급분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소급분을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