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5일 월급날입니다.
인사평가 결과 통보 일시는 28일로 그때 새로운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25일 월급을 주고 28일 연봉협상 후 새로운 연봉을 소급적용하여 추가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어도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5일 월급날입니다.
인사평가 결과 통보 일시는 28일로 그때 새로운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25일 월급을 주고 28일 연봉협상 후 새로운 연봉을 소급적용하여 추가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 연봉 소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연봉협상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지급 후 인상된 금액을 추후 소급하여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연봉협상의 합의 전에는 전년도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 후 인상된 금액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후 기존에 지급된 월급에 새로 협상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합법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 이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에 인상 전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28일에 인상액을 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봉협상
이후에도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시 소급분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소급분을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