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5일 월급날입니다.
인사평가 결과 통보 일시는 28일로 그때 새로운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25일 월급을 주고 28일 연봉협상 후 새로운 연봉을 소급적용하여 추가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 연봉 소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연봉협상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