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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래 책정된 임금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급여를 깎아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불이익 당할까봐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만약 3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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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신고하실 수 있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이 접수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회사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2. 제3자가 신고한다면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와 별개로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의 지급도 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