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번 돈으로 환불받았습니다..
제가 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환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1달만에 환불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 금액이 환불받은 금액인데 자신한테 환불해준 사람이 사기로 이 금액을 얻어서 자신한테 환불을 해줬고 그 금액을 그냥 준거라 제 계좌가 정지 당할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액을 환불받은게 다인데 그 돈이 사기로 얻은 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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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 변제받은 경우 그 돈이 범행으로 인한 걸 알고 받았다면 추후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변제하였다면 반환하고 정상적인 출처의 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금이 입금이 되었다면 수익에 대한 공유로 보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정당한 환불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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