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끈질긴복어299
끈질긴복어29923.12.10

사기로 번 돈으로 환불받았습니다..

제가 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환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1달만에 환불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 금액이 환불받은 금액인데 자신한테 환불해준 사람이 사기로 이 금액을 얻어서 자신한테 환불을 해줬고 그 금액을 그냥 준거라 제 계좌가 정지 당할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액을 환불받은게 다인데 그 돈이 사기로 얻은 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이 있어 변제받은 경우 그 돈이 범행으로 인한 걸 알고 받았다면 추후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변제하였다면 반환하고 정상적인 출처의 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금이 입금이 되었다면 수익에 대한 공유로 보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정당한 환불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