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
중고 거래 플렛폼에서 거래를 하던 중 판매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재송금 후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계좌에 모니터링이 걸렸다며 더 큰 금액을 송금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송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니 추가 결제(송금)를 해줘야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행위입니다. 더 이상 송금을 거부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가해자와는 연락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에 있어서 추가금액을 요청하는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