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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

중고 거래 플렛폼에서 거래를 하던 중 판매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재송금 후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계좌에 모니터링이 걸렸다며 더 큰 금액을 송금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송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니 추가 결제(송금)를 해줘야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행위입니다. 더 이상 송금을 거부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가해자와는 연락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에 있어서 추가금액을 요청하는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