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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올빼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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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고등관에서 일하다 초중등관으로 옮긴 학원강사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작년 1월~2월 두 달은 고등관에서 파트로 일하다가 (주15 넘음)

3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학원 초중등관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님 같은 분이시지만 학원 이름이 다릅니다. 홍보는 같은 학원으로 함. 상호명만 다를 뿐

그래서 급여 들어온거 보면 작년 1,2월은 00000학원 이고 3월부터는 00000본관 학원 이라고 뜹니다.

이 경우 작년 1월부터 퇴직금 계산 가능할까요? 아님 3월부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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