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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올빼미27
단호한올빼미2724.01.15

고등관에서 일하다 초중등관으로 옮긴 학원강사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작년 1월~2월 두 달은 고등관에서 파트로 일하다가 (주15 넘음)

3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학원 초중등관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님 같은 분이시지만 학원 이름이 다릅니다. 홍보는 같은 학원으로 함. 상호명만 다를 뿐

그래서 급여 들어온거 보면 작년 1,2월은 00000학원 이고 3월부터는 00000본관 학원 이라고 뜹니다.

이 경우 작년 1월부터 퇴직금 계산 가능할까요? 아님 3월부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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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써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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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별개라도 사실상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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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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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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