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관에서 일하다 초중등관으로 옮긴 학원강사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작년 1월~2월 두 달은 고등관에서 파트로 일하다가 (주15 넘음)
3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학원 초중등관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님 같은 분이시지만 학원 이름이 다릅니다. 홍보는 같은 학원으로 함. 상호명만 다를 뿐
그래서 급여 들어온거 보면 작년 1,2월은 00000학원 이고 3월부터는 00000본관 학원 이라고 뜹니다.
이 경우 작년 1월부터 퇴직금 계산 가능할까요? 아님 3월부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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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써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별개라도 사실상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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