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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자,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 전 금액 기준인가요?

사학연금 대상자이고 대학병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퇴직수당 산정할 때,

퇴직수당(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기준소득월액은 휴직 전 금액 기준인가요?

2. 또한, 세전 기준인가요?

3. 재직기간에 휴직기간 포함인가요?

4. 퇴직수당 + 퇴직일시금(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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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전 금액 기준입니다.

      2. 네 세전 기준입니다.

      3. 네 포함힙니다.

      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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