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상자이고 대학병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퇴직수당 산정할 때,
퇴직수당(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기준소득월액은 휴직 전 금액 기준인가요?
2. 또한, 세전 기준인가요?
3. 재직기간에 휴직기간 포함인가요?
4. 퇴직수당 + 퇴직일시금(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전 금액 기준입니다.
2. 네 세전 기준입니다.
3. 네 포함힙니다.
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전 수령하신 금액 기준입니다.
2. 세전 기준입니다.
3. 네 포함됩니다.
4. 이부분은 선생님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제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