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고객사의 사정으로 최종검수(SAT)일정이 4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간검수(FAT)는 완료되어 입고 되어 최종검수(SAT) 대기상태입니다.
설비를 가동해서 생산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상 보증기간은 최종검수 합격 후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납품사는 최종검수 일정이 지연된 만큼 보증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에 기재된 내용 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다만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별개의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