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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부엉이117
화려한부엉이11723.11.27

직장내괴롭힘을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수도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퇴사를 하려 합니다.

본사에 직접 찾아가 직장내 괴롭힘때문에 퇴사하는거라고 얘기 하려 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록이 남아 다음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또한 이직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기록들을 회사측에서 확인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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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 만으로도 기록이 남아 다음 취업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주게 되면 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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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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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취업시 불이익을 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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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기록은 노동부 내에만 남는 것이지 이걸 다른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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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취업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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