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관리소홀으로 인한 아파트 베란다에 쥐 침입으로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30년 된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배관을 통해 쥐 4마리가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
공휴일이라 직접 쥐덫으로 잡았지만, 쥐 분변 냄새가 심해 베란다 전체 청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관리실에서 지하 배관 트랩만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쥐 침입이 있었지만 이번에 4마리씩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베란다에는 세탁기·건조기·김치냉장고 등 무거운 가전이 있어,
물건 이동과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실에서는 청소해줄 의무와 청소비 등 지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알아보고 연락줘라 그리고 만약 의무가 있다면 동대표회의를 통해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①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청소비(또는 일부 비용)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② 관리주체의 배관 관리 소홀로 인한 침입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며, 관리사무소에 어떤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쥐의 출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는 개개의 관리형태나 관리사무소의 업무분장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가 온전히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그에 부수되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이고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번 질문 역시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