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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태양새137
든든한태양새137

당근마켓 환불해준 물건 다시보내주지않고 연락도무시하면 신고가능한가요

말그대로 환불해줬는데 다시보내달라니 연락도무시하고 안보내는경우신고가능한가요

일부러그러는거같고 이미돈도다줬는데 무시하고ㅈ안보내주는건도ㅈ사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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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되었다면 물건을 보관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불해준 물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관련 대화 내역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다만 위와 같이 경찰에서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