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진행 중 저와 상대측의 대화가 아닌 다른사람의 대화
a라는 사람과 재판 중 입니다.
재판 중 저와 b친구와 대화한 카톡 내용을
그 b친구에게 받았나봐요.
카톡방에는 저와 b친구의 1:1대화 입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저의 직접적인
카톡 대화가 아닌이상
이게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증거로 채택이 안될경우
a라는 사람에게 따로 처벌 가능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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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증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라면 제3자와의 대화내용도
얼마든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입증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관련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 되는 것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b가 녹음을 한 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