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의 댓글이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생겼었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 기사는 있는데 댓글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못하나요?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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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 즉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댓글을 본 자 등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댓글을 캡쳐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삭제가 된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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