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생겼었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 기사는 있는데 댓글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못하나요?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 즉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댓글을 본 자 등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댓글을 캡쳐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삭제가 된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