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생겼었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 기사는 있는데 댓글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떻게 못하나요?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