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매매한 부동산 세금신고를 놓쳤는데, 이번에 미처리된 세금 청구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늦게 처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데, 이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취득세 등인지 세목과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