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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6.11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놓쳤는데 언제 다시 납부하면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이번에 놓쳤습니다

납부를 언제 다시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놓쳤으면 가산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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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납부하시면됩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서 납부금액을 확인한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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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해야하며 무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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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못한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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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6개월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하부동산세

    분납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은행에 ㄱ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준 경우에 독촉장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보내줌으로 이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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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31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만큼 부과가 되는 것이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하시면 계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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