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놓쳤는데 언제 다시 납부하면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이번에 놓쳤습니다
납부를 언제 다시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놓쳤으면 가산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납부하시면됩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서 납부금액을 확인한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해야하며 무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못한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6개월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하부동산세
분납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은행에 ㄱ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준 경우에 독촉장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보내줌으로 이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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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31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만큼 부과가 되는 것이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하시면 계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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