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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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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놓쳤는데 언제 다시 납부하면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이번에 놓쳤습니다

납부를 언제 다시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놓쳤으면 가산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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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납부하시면됩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서 납부금액을 확인한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해야하며 무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못한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6개월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하부동산세

      분납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은행에 ㄱ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준 경우에 독촉장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보내줌으로 이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31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만큼 부과가 되는 것이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하시면 계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