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6개월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은 2023년 05월 14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하부동산세
분납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은행에 ㄱ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준 경우에 독촉장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보내줌으로 이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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