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5월 종부세 신고기간을 놓쳤습니다
신고 한줄 알고 있었는데 적어만 놓고 안했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신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정기신고기간이 마감되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진행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부세(종부동산세)가 아닌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6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빙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후 신고 납부 가능하니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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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